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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교통약자 보호구역' 안내 기능으로 2배 과태료 피하는 법'교통약자 보호구역' 안내 기능으로 2배 과태료 피하는 법
2023-08-16

'교통약자 보호구역' 안내 기능으로 2배 과태료 피하는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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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교통약자에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마을주민 등이 포함돼요.

  •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, 벌점을 기존의 2배로 부과해요.

  • 설정에서 ‘음성 안내 항목’을 선택하고 ‘교통약자 보호구역’을 ON 해주세요.

'교통약자 보호구역'에는 '어린이 보호구역'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? 

교통약자에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마을주민 등이 포함돼요. 그래서 스쿨존 뿐만 아니라 양로원이나 장애인 시설 등 다양한 해당 시설 주변 도로 300~500m 구간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 

이 구역에서는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데요. 만약 해당 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, 벌점을 기존의 2배로 부과해요. 

그래서! 오늘의 #티맵활용미세팁 은 <교통약자 보호구역 안내 기능 사용하는 법> 준비했어요. 티맵이 내비게이션 중 최초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전체에 대한 안내 기능을 업데이트 했거든요!

1. TMAP 전체 > 설정에서 ‘음성 안내 항목’을 선택해주세요. 

2. 스크롤을 내려서 ‘주의구간’을 선택하고 ‘교통약자 보호구역’을 ON 해주세요.

3. 이제 4가지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음성과 표지판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. 

4. 과속 알림음 시작 지점과 볼륨, 발성 기준도 내맘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.

5. 만약 보호구역 우회경로로 안내받고 싶다면 경로 요약 화면에서 ‘어린이 보호’ 옵션을 선택해주세요.

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선 무슨 일이 있어도 절.대.감.속. 아시죠?
TMAP과 안전운전 함께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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